세관 신고 및 그 이행에 대비하여 비관세 규제 조치의 준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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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당국자신의 능력 내에서 세관 국경을 넘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통일된 비관세 규제 조치의 준수 포함.

2015 년 4 월 21 일"비관세 규제 조치"(이하 결정)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 30 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일된 비관세 규제 조치가 연합의 관세 영역에 도입되었습니다.:

  • 결정에 부록 번호 1 에 따라 목록에 따라 제품의 수출의 관세 영역에서 수출 및 수출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 금지;
  • 부록 2 에 따라 목록에 따라 제품의 유럽 연합의 세관 영토에서 유럽 연합의 세관 영토로 수입 및(또는)수출에 대한 허용 절차.

또한,회원국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부록 7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 3 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비관세 규제 조치를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다.

통일된 비관세 규제 조치가 도입된 상품은 제 3 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규제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의 통일 목록에 포함되며,제 3 국에 대한 비관세 규제 조치에 관한 의정서 제 4 항(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제 7 호 부속서 2014 년 5 월 29 일자)에 규정되어 있으며,정보통신망"인터넷"의 연합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관세 규제의 분야에서 규제 법적 행위에"2012 년 8 월 16 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번호 134 의 이사회의 결정은 제품의 단일 목록을 승인하는 금지 또는 제 3 국과의 무역에서 유라섹의 틀 내에서 관세 동맹의 회원국에 의해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이하-단일 목록)뿐만 아니라 제한의 적용에 관한 규정.

통합 목록에 포함 된 상품의 수입 및(또는)수출은 결정에 대한 부속서 제 2 호에 따른 목록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 134 호 2012 년 8 월 16 일자 및 2015 년 4 월 21 일자 제 30 호의 결정에 의해 승인 된 규정에 의해 수립 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유럽연합의 관세 국경을 넘어 상품을 이동하거나 세관 절차에 따라 상품을 배치 할 때,금지 및 제한의 준수는 경우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또는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 및(또는)정보를 제출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규제 법적 행위에 의해 설립 된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게시 5 년 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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