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틀에서 기술 규정에 관한 의정서 제 8 항에 따라span class="mytool">이/a> (2014 년 5 월 29 일자 유럽경제개발구 조약 부속서 9 호),유럽경제개발구 관세법 제 7 조 제 2 항 및 작업규정 부속서 1 호 제 33 항span class="mytool">에세스는/a>, 2014 년 12 월 23 일 최고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 98 호 결정에 의해 승인 된 유럽 경제위원회 위원회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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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세관 절차에 따라 배치 할 때,기술 규제 조치와 준수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하는 유럽 연합의 세관 영역에서 필수 적합성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선언 된 요구와 목적을 위해 수입(수입)제품의 사용을 확인하는 통지를 볼 수 있습니다,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관 당국에 제공해야하는,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아래 또는 a href="/ko/images/pdfdoc/uvedomlenie-soglasno-130-resheniyu.pdf">여기에서 다운로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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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관세 영역에 수입에 대한 절차는 유럽 연합의 관세 영역에서 필수 적합성 평가에 따라/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