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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용 장비의 안전에 관한"기술 규정의 이행 규정(042/2017)

2017 년 7 월 11 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83 호 이사회의 결정.

2014 년 5 월 29 일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제 52 조 제 2 항,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규정 제 3 항(2014 년 5 월 29 일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부속서 1 호)및 2014 년 12 월 23 일자 최고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 98 호의 결정에 의해 승인 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규정 부속서 2 호 제 11 항에 따라,유라시아 경제위원회 2012 년 6 월 20 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 48 호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 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기술 규정 개정 및 취소,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1. 그 설립:

(이하 연합이라한다)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법에 포함 된 행위에 의해 설립 된 필수 요구 사항과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문서,또는(이하 회원국이라한다)연합의 회원국의 법률,발행 또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기술 규정의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이되는 제품에 대해 채택"어린이 놀이터 장비의 안전에"(이하 회원국이라한다).042/2017)(이하 각각-제품,기술 규정),자신의 유효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유효한 기술 규정의 발효일까지,그러나 늦어도 01.06.2020.

기술 규정의 발효 일로부터,이전에 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의 법률에 포함 된 행위에 의해 설립 된 필수 요구 사항과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문서의 발행 또는 수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2020 년 6 월 1 일까지,제품의 의무적 적합성 평가에 대한 문서없이 국가 적합성 표시없이,노동 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포함 된 행위에 의해 설립 된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의 발효 일 이전에 의무적 적합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품의 회원국의 영역에서 유통으로 생산 및 출시가 허용됩니다(시장에 순환의 표시);

다)제품의 회원국의 영역에서 순환에 01.06.2020 까지 생산 및 출시 이전에 기술 규정의 발효 일 이전에 발행 또는 채택 지정된 필수 요구 사항과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문서가있는 경우,연합 또는 회원국의 법률의 법률에 포함 된 행위에 의해 설립 된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제품은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국가 적합성 마크(시장 유통 마크)로 표시됩니다.

마킹이러한 제품은 연합 시장에서 단일 제품 유통 마크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이 항의"나"및"다"에 명시된 제품의 유통은 운영 문서에 의해 설정된 그러한 제품의 지정된 서비스 수명 동안 허용됩니다. 지정된 서비스 기간의 만료 후에 이 제품의 예정한 목적을 위한 가동(사용)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기술 규정의 발효 일 이전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이사회 회의에서 고려를 준비하는 회원국과 함께:

)개발을위한 초안 프로그램(개정,개정)의 결과로,자발적으로,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 보장,뿐만 아니라 규칙과 연구 방법을 포함하는 주간 표준(테스트)및 측정,응용 프로그램 및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의 이행 및 기술 규정 개체의 적합성 평가의 구현에 필요한 샘플링 규칙을 포함.;

나)세관 신고의 제출이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 평가에 문서의 제출을 동반하는 제품의 초안 목록.

  1. 이 결정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기술 규정 채택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협의회의 결정이 발효 된 날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