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에서 선박의 오염 방지 문제는 1926 년 워싱턴에서 13 개 주 대표 회의에서 처음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군함에서 석유 배출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도입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일 함량이 0.05%를 초과하는 오일 혼합물의 배출이 금지되는 해안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의 폭의 결정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졌다,하지만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0 마일. 선박에서 밸러스트 물 배출을 피하기 위해 분리기 설치가 권장되었습니다. 깃발 국가는 선박이 확립 된 이동 금지 구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했습니다. 채택 된 적이없는 예비 초안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1936 년 국제 연맹 협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고려하기 위해 국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지만,세계에서의 추가 행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이 문제는 유엔에서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제 수준에서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54 년,영국의 주도로,국제 회의가 채택 된 런던에서 소집되었다오일폴-54 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것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었으며 1958 년 7 월 26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1954 년 협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확장"제한 구역"의 설립,원칙적으로,50 해안에서 마일,의 비율로 오일 및 오일 혼합물의 배출하는 100 당 오일의 이상 부품 1 혼합물의 만 부품(100 밀리그램/리터)금지 된;
2. 이러한 물,오일 분리기를 사용하여 분리 공정을 통과 한 것을 제공 탱크에서 오일 오염 밸러스트 또는 물 세척에서 용기 오일에 남아있는 탱커 아닌이 포트를 사용하여 선박에서 수신 할 수있는 수신 시설의 각 주요 포트에 장비,탱크 또는 다른 수단을 정착.
새로운 회의의 소집을위한 제공 회의는 협약의 발효 후 3 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62 년에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1954 년 협약의 첫 번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1962 년 개정안은"이동 금지 구역의 크기를 100 마일과 150 마일로 늘렸으며 협약 범위에 총 용량이 150 톤 이상인 유조선도 포함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0 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유조선으로 확장 된 조치).
1969 년,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유조선에서 밸러스트 물 배출에 대한 규칙을 규제하는 개정안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오일폴-54 협약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석유 운송의 맥락에서 해양 석유 오염 방지에 대한이 국제 협약의 낮은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오염으로부터 세계 해양의 세계적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973 년에 분명 해졌다.국제해사기구-국제해사기구 허용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마르폴-73).
수락 후마르폴-73협약오일폴-54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1978 년,참가자들은마르폴-73단지 세 가지 상태가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유조선 사고의 결과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마르폴-73 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1978 년 2 월,유조선 안전 및 해양 오염 예방에 관한 국제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으며 62 개 주에서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결과로,2 월 17 일에 두 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그 중 하나는 1978 년의 의정서였다.1973 년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마르폴-78 프로토콜).
마르폴-78 의정서는 마르폴-73 과 관련하여 완전히 독립적 인 문서가되었으며 마르폴-73 의 모든 조항을 포함했습니다(의정서 제 1 조).
1978 의 의정서는 1983 년 10 월 2 일에 발효되었으며 그 참가자는 현재 90 개 이상의 주이며 총 선박 톤수는 세계 상선 총 톤수의 약 90%입니다.
1978 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 된 1973 년 협약은 현재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선박의 환경 오염 방지를위한 국제 협약(마르폴-73/7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마르폴 73/78)은 석유,대량으로 운송되는 유해 화학 물질,포장 된 형태로 운송되는 물질,하수,쓰레기 및 선박으로부터의 대기 오염과 같은 특정 오염 물질로 인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일반 조항을 제시하는 협약 및 그 의정서로 구성됩니다.
이 협약에는 각 부속서에 보충 된 선박,유해 물질,배출 및 기타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정의에있는 선박은 호버 크래프트 및 수중익선,수중 선박,고정식 및 부유 식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선박입니다.
군함 및 국영 비상업용 선박은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협약은 부속서를 포함한 모든 위반이 그 위원회의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으며,선박이 항해하는 깃발에 따라 협약의 각 당사국의 입법에서 그러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확립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협약에서마르폴-73/78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운전 중에 형성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선박의 다양한 오염원을 다루는 규정은 현재 마르폴-73/78 에 대한 6 개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르폴-73/78 협약은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